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충북도의원 징계 권고

이도근 기자 2024. 8. 2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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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충북도의원 A씨에 대해 도의회에 징계 처분을 권고했다.

23일 도의회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A의원과 배우자가 운영하는 기획사가 도내 학교 등과 수의계약을 했다는 비위 의혹에 대해 징계와 과태료 처분하라는 의견을 공문으로 전달했다.

이들은 12대 도의원 임기가 시작된 2022년 7월부터 최근까지 광고기획사를 운영하며 지역 학교 등 공공기관과 11건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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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충북도의원 A씨에 대해 도의회에 징계 처분을 권고했다.

23일 도의회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A의원과 배우자가 운영하는 기획사가 도내 학교 등과 수의계약을 했다는 비위 의혹에 대해 징계와 과태료 처분하라는 의견을 공문으로 전달했다.

이들은 12대 도의원 임기가 시작된 2022년 7월부터 최근까지 광고기획사를 운영하며 지역 학교 등 공공기관과 11건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 내용은 명함과 현수막 제작, 교기, 표찰 등 각종 용품 공급으로, 계약 총액은 100만원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충북도와 산하기관, 교육청 등 직무관련 기관과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A의원은 "당선 전 여러 학교와 거래해 왔으나, 당선 이후 회사 일은 신경쓰지 못했다"며 "회사 일을 맡아 온 직원이 기존 거래 학교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도의회는 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징계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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