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간 필리핀 도피생활…11건 수배범 국제공조로 붙잡혔다

최성국 기자 2024. 8. 2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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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간 필리핀에서 도피행각을 벌이면서도 국내에서 각종 범죄를 저지른 50대 수배범이 국제 공조로 붙잡혀 국내 송환됐다.

목포지청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7641개의 섬으로 이뤄진 필리핀의 지리적 특성을 극복하고 세부섬에서 검거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해외 당국과의 국제 공조관계를 더욱 강화해 국외 도피 대상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검거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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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목포지청, 사기죄 저지른 50대 범죄자 국내 송환
해외서 유흥업소 운영하며 국내 공범들과 각종 범죄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뉴스1 DB

(목포=뉴스1) 최성국 기자 = 21년간 필리핀에서 도피행각을 벌이면서도 국내에서 각종 범죄를 저지른 50대 수배범이 국제 공조로 붙잡혀 국내 송환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3일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필리핀 현지에서 체포해 국내 송환 조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4년 12월 국내에 있는 공범 B 씨와 공모해 1억 1016만 원 상당의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2014~2015년에는 필리핀에서 지인들에게 부탁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번호, 통장, 공인인증서를 넘겨 받은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필리핀에서 스포츠토토 도박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투자를 하면 운영수익의 30%를 주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속였다.

A 씨는 해당 수법으로 번 돈을 도박에 사용했다.

특히 A 씨는 필리핀에 체류하면서 국내 공범들과 교류, 지난 2003년부터 2015년 사이 전국 단위로 공갈,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질러 총 11건의 사건에 대한 지명수배가 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2003년 필리핀으로 도주한 뒤 세부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21년 간 수배를 피해왔다.

법원은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 지난 2020년 A 씨에게 징역 2년의 형을 내렸고, 해당 형은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A 씨가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알고 피의자의 거주지를 특정했다. 검찰은 필리핀 교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A 씨의 위치 정보를 수집했고 지난 6월 4일 필리핀 파견 검찰수사관과 필리핀 이민청 수배자 검거팀의 공조로 A 씨를 체포했다.

목포지청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7641개의 섬으로 이뤄진 필리핀의 지리적 특성을 극복하고 세부섬에서 검거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해외 당국과의 국제 공조관계를 더욱 강화해 국외 도피 대상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검거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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