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수사심의위, 털고 가기 위해 열 수도" 김민석 "이 정도면 검찰 해체해야" [앵커리포트]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죠.
어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했는데요.
이제 관심이 쏠리는 건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지 여부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수석최고위원은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수사심의위 소집에 여러 의도가 있겠지만, 이 총장이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 털고 가기 용으로 열 수도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정말 이게 검찰도 좀 잘 판단하기 어려울 때 여는 경우도 있지만, 국민적 관심이 있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 여는 경우도 솔직히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부담을 덜기 위해서 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리적으로 명백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원석 총장은 이 법리에 대한 답은 솔직히 이미 보고받는 순간, 답은 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뭐 또 하나 남아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 본인이 퇴임하기 직전에 이것을 본인이 그냥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모습이 아니라, 나는 수사심의위까지 열었다고 하는 (일종의 털고 가기?) 예, 털고 가기 용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한 대표와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 대표가 채 해병 특검에 대해서는 그나마 뭐라도 이야기하지만, 김 여사 특검에는 아예 말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무혐의 결론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면 검찰이 해체돼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조사, 지난번에 황제 조사라고도 했던 그 조사를 보면서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고 했다가, 결과 나오는 것을 보고는 이게 아주 법리와 팩트에 맞는 조사라고 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그런 식의 접근을 하면은 여권 전체가 그냥 어차피 덮는 걸로 갈 거기 때문에 그게 역시나 처음부터 예상했던 대로 가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은 채해병 특검은 그나마 말이라도 했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아예 말도 못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결국은 이 정권의 문제의 핵심에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밝혀나가는 작업을 다양하게 강구하겠습니다. 사실 저 정도 되면 검찰이 창피해서 해체해야 될 사안이죠.]
한편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간 이재명 대표.
오는 10월 1심 선고를 앞두고 진짜 친명, 끝까지 함께 할 동지를 찾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진짜 친명은 두 명뿐이라는 측근의 전언까지 나왔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규완 / CBS 논설위원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이재명이 보이면 알러뷰 이런 것도 받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으실 것 같은데 실제로는요. 이재명 대표가 요즘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은 뭐 하고 있느냐 묻는다면 이재명은 지금 끝까지 갈 동지를 찾고 있다. 그래서 정성호 의원하고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이런 대화를 했대요. 진짜 친명은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얘길 하셨대요.(정성호 의원이랑?) 예, 아니 형님, 동생 사이니까. 근데 몇 명일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정성호 의원한테 들었는데 2명밖에 없다.)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2명입니다. 취재를 하신 거예요, 취재를 하신 거예요. 이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고심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DJ나 노무현은. DJ 정신, 노무현 정신. 가치나 어떤 정신으로 뭉쳐 있는데, 친명이라는 분들은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비즈니스적 관계예요. 정치적 이해 때문에 모여 있는 분들이지 정말 이재명 대표가 위기에 있다고 유죄 선고가 나서 대권 주자로서의 지위가 흔들릴 때 남을 사람이 몇 명이냐. 2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YTN 박석원 (anc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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