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관, 무허가 식품류 등 불법수입해 11억 부당이득 챙긴 업자 적발

광주CBS 이승훈 기자 2024. 8. 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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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식품류 등을 불법 수입해 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자가 적발됐다.

A씨는 국내에서 128평의 대규모 태국 음식점과 마트를 운영하면서 지난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970여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 다수의 주소지로 분산해 태국으로부터 식품류, 화장품 등 3만여 점을 수입요건 구비 없이 불법 수입한 뒤 판매해 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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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명의 이용해 판매용 물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허위 수입신고
광주본부세관 정문. 광주본부세관 제공


무허가 식품류 등을 불법 수입해 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자가 적발됐다.

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동수)은 식품류와 화장품 등 3만여 점을 국내에 불법 반입해 판매한 A씨를 적발해 관세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국내에서 128평의 대규모 태국 음식점과 마트를 운영하면서 지난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970여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 다수의 주소지로 분산해 태국으로부터 식품류, 화장품 등 3만여 점을 수입요건 구비 없이 불법 수입한 뒤 판매해 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식품류와 화장품을 수입해 국내 판매하기 위한 신고나 영업 등록을 하지 않았고 수입 과정에서 관세 등 세금 2천만 원 상당도 부당하게 감면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본부세관은 식품류와 화장품 등 3만여 점을 국내에 불법 반입해 판매한 A씨를 적발해 관세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가 운영하는 마트 판매 진열대의 무허가 식품류. 광주본부세관 제공


조사 결과 A씨는 150$(미국은 200$) 이하 자가사용 물품 가운데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 통관목록만 제출하면 수입신고 없이 통관이 가능하고 관세 및 요건 확인이 면제된다는 점을 악용해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해 식품류와 화장품 등을 소액의 판매용이 아닌 직접 사용할 물품으로 가장해 수입요건 구비 없이 국내에 불법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본부세관은 A씨가 자신의 마트에 보관 중인 불법 수입품 3700여 점도 압수했다.

김동수 광주본부세관장은 "외국으로부터 밀수․유통되는 불법 수입식품과 의약품 등이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식품·의약품 등의 밀수·유통·판매 등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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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이승훈 기자 yycu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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