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하남시 변전소 증설 불허… 수도권 전력공급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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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사업 인허가를 불허한 것에 대해 한국전력은 수도권 전력공급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전은 23일 서울 한전 아트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하남시의 인허가 불허 결정으로 사업이 기약 없이 지연돼 관련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하남시가 법적 요건을 갖춘 건축허가 신청을 법령에 없는 사유를 들어 거부하는 것이기에 이의제기와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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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사업 인허가를 불허한 것에 대해 한국전력은 수도권 전력공급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전은 23일 서울 한전 아트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하남시의 인허가 불허 결정으로 사업이 기약 없이 지연돼 관련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하남시가 법적 요건을 갖춘 건축허가 신청을 법령에 없는 사유를 들어 거부하는 것이기에 이의제기와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외부에 노출돼 있던 동서울변전소의 기존 전력 설비를 신축건물 안으로 이전하고, 소음 및 주변 환경 개선 후 유휴부지에 직류 송전 방식을 도입하는 설비증설을 추진해 왔다. 올해 초 경기도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 착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GB) 관리계획 변경을 취득하고, 하남시에 인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하남시는 전자파 우려와 주민 수용성 결여 등을 사유로 불허를 통보했다. 한전은 ‘전자파 유해성 등 입지 부적합’이란 지적에 유사한 설비에 대한 전자파 합동 측정으로 안전성을 이미 검증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변전소를 옥내화하고 인근 일부 철탑을 철거하면 변전소 미관도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전소 옥내화가 건축법 제1조에서 규정한 공공 복리증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변전소는 건축법 시행령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등과 같이 주민의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이다.
한전 측은 “변전소 인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설명회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며 “전력 설비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를 높여 관련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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