칫솔로 흉기 만들어 신발 밑창에…법정서 변호인 찌른 피고인

박상혁 기자 2024. 8. 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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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던 30대 피고인이 자신의 변호인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1시쯤 대전지법 형사 항소부 법정에 출석한 30대 피고인 A씨가 자신의 변호를 맡은 국선변호사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수사당국은 A씨가 검색을 피하기 위해 흉기를 운동화 밑창에 숨겼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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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대전지법 형사 항소부 법정에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던 30대 피고인인 자신의 변호인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던 30대 피고인이 자신의 변호인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1시쯤 대전지법 형사 항소부 법정에 출석한 30대 피고인 A씨가 자신의 변호를 맡은 국선변호사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고로 B씨는 목에 상처를 입었지만 큰 부상은 아니었다.

교도관들은 곧바로 A씨를 제압해 곧바로 대전교도소에 다시 수감했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플라스틱 칫솔대를 갈아 뾰족하게 만든 뒤 신발 밑창에 몰래 숨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A씨가 검색을 피하기 위해 흉기를 운동화 밑창에 숨겼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전교도소 관계자는 "신체검사 과정에서 금속 탐지기로 금속 물질 소지 여부를 조사하고 수용복 상·하의, 바지 밑단, 양말 안까지 검색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검색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대전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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