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주 저축銀 경영실태평가…적기시정조치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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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다음주 중 건전성이 악화된 저축은행 4곳에 대해 경영실태평가에 돌입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23일 "다음주 중으로 자산건전성 지표가 악화된 저축은행 4곳에 대해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감원은 경영실태평가 결과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필요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거나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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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다음주 중 건전성이 악화된 저축은행 4곳에 대해 경영실태평가에 돌입한다. 이미 이들의 건전성 지표는 '취약' 부문에 속하는 4등급에 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23일 "다음주 중으로 자산건전성 지표가 악화된 저축은행 4곳에 대해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실태평가는 자산건전성 지표 등이 부실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금융감독 절차다.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감원은 경영실태평가 결과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필요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거나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우선 경영실태평가는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 유동성 등을 부문별로 평가한다. 이어 이를 종합해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 등 5단계 등급으로 결과를 도출한다.
자산건전성·자본적정성에서 4등급(취약) 이하로 받으면 금융위가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적기시정조치는 권고, 요구, 명령으로 구분되며, 금융사는 부실채권 처분, 자본금 증액, 배당 제한 등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평가 대상의 저축은행들이 이미 자산건전성 지표 4등급(취약)에 해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경영실태평가 확정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등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추가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만일 저축은행이 금융당국의 경영개선권고나 요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되면 주식 소각이나 합병, 영업양도, 제3자 인수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 이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월에도 저축은행 3곳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진행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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