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간 병사들 몰래 촬영…"선임 따라 들어가 찍음" SNS 올린 20대

한귀섭 기자 2024. 8. 23. 10: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 복무 중 부대 화장실에서 동료 병사들을 몰래 촬영한 것도 모자라 이를 자신의 SNS에 올린 20대가 실형을 살게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초부터 9월 중순까지 도내 한 군부대 생활관 공용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동료 병사들의 모습을 33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징역 1년 6개월 선고
춘천지법.(뉴스1 DB)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군 복무 중 부대 화장실에서 동료 병사들을 몰래 촬영한 것도 모자라 이를 자신의 SNS에 올린 20대가 실형을 살게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초부터 9월 중순까지 도내 한 군부대 생활관 공용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동료 병사들의 모습을 33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선임이 화장실 가길래 따라 들어가서 소리들리길래 찍었는데’라는 글과 함께 동성애의 해시태그(#)를 달아 자신의 SNS에 26회에 걸쳐 올린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영상물을 촬영했을 뿐 아니라 이를 게시하거나 전송하기까지 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