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간 병사들 몰래 촬영…"선임 따라 들어가 찍음" SNS 올린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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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부대 화장실에서 동료 병사들을 몰래 촬영한 것도 모자라 이를 자신의 SNS에 올린 20대가 실형을 살게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초부터 9월 중순까지 도내 한 군부대 생활관 공용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동료 병사들의 모습을 33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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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군 복무 중 부대 화장실에서 동료 병사들을 몰래 촬영한 것도 모자라 이를 자신의 SNS에 올린 20대가 실형을 살게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초부터 9월 중순까지 도내 한 군부대 생활관 공용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동료 병사들의 모습을 33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선임이 화장실 가길래 따라 들어가서 소리들리길래 찍었는데’라는 글과 함께 동성애의 해시태그(#)를 달아 자신의 SNS에 26회에 걸쳐 올린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영상물을 촬영했을 뿐 아니라 이를 게시하거나 전송하기까지 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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