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아리셀 화재' 대표 등 4명 영장신청…"납품 쫓겨 무리"(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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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23명이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를 수사한 경찰과 노동 당국이 책임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화재사고수사본부는 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화성서부경찰서 1층 이강석홀에서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 결과 브리핑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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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일정 맞추기 위한 무리한 공정 가동…사고 예견
(화성=뉴스1) 유재규 기자 = 사망자 23명이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를 수사한 경찰과 노동 당국이 책임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화재사고수사본부는 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화성서부경찰서 1층 이강석홀에서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 결과 브리핑을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공동으로 진행되는 브리핑에서 경찰과 노동 당국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를 포함해 박 대표의 아들이자 아리셀 운영총괄본부장인 박중언 씨 등 4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에 대해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번 화재 사고는 납품 일정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제조공정 가동 등 총체적인 부실로 인해 예견된 인재 사고로 경찰과 노동 당국은 규명했다.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1분께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해양산업단지 내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아리셀 공장 3동 내 2층에서 시작됐다. 완진은 같은 달 25일 오전 8시 43분께 이뤄졌다. 이 사고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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