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파탄 주범" 전처 애인 살해하려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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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처의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살인미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2월 7일 오전 7시32분께 대전 대덕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이혼한 전처의 연인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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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이혼한 전처의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살인미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합리적인 형을 선고했다고 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피해회복에 충분하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 씨는 지난 2월 7일 오전 7시32분께 대전 대덕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이혼한 전처의 연인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처와 3년 전 이혼한 A 씨는 B 씨가 자신의 가정을 파탄 낸 주범이라고 여겨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까지 총 3차례에 걸쳐 B 씨의 집을 찾아갔고 1시간 40분가량 흉기를 들고 서성이다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준비하려 여러 차례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고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사망할 가능성이 컸던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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