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호 일대 경북도 관광지로 지정…"체류형 관광지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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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군은 23일 성주호 일대 38만3048㎡가 경북도 관광지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산림보호구역으로 분류돼 관광지로 개발할 수 없었다.
성주군은 성주호의 뛰어난 자연경관과 문화적 가치를 활용해 향토음식점과 카페, 산악·수변 놀이시설 등을 갖춘 체류형 호수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성주군 방문자 중 숙박 비율은 9.1%(2022년)에 불과해 체류형 관광자원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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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성주군은 23일 성주호 일대 38만3048㎡가 경북도 관광지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산림보호구역으로 분류돼 관광지로 개발할 수 없었다.
성주군은 성주호의 뛰어난 자연경관과 문화적 가치를 활용해 향토음식점과 카페, 산악·수변 놀이시설 등을 갖춘 체류형 호수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성주군 방문자 중 숙박 비율은 9.1%(2022년)에 불과해 체류형 관광자원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다.
이병환 군수는 "성주호 중심의 관광인프라 확충과 산악·수변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미래 관광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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