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층 누수 피해는 보상해주고 우리집은 안된다고?”…무슨 보험이 이러나
주로 자기 집 아닌 남의 집 수리비 보상
월 1000원 내외 보험료로 최대 1억원 보상
일반적으로 개인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만 단독으로 가입한 경우는 드물고 실손의료보험이나 운전자보험 가입 과정에서 별도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통해 가입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월 1000원 내외의 보험료로 1억원 수준을 보장하는 만큼 가성비 특약으로 손꼽습니다.
어떤 경우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적용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김모 씨는 최근 주방 배관의 누수로 배관공사를 했습니다. 마침 기존 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가입했던 터여서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며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자기 집에 발생한 피해는 배상책임이 없다며 보상이 불가하다고 안내했습니다. 김씨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원칙적으로 남의 집에 발생한 누수 피해를 보상하는 특약이라 보상이 불가하다는 안내였습니다.
금감원은 누수 사고에 따른 보험 보상과 관련해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원칙적으로 남의 집에 발생한 누수 피해를 보상하는 특약이라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다만, 자기 집 수리비가 손해 방지를 위한 비용으로 인정된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아래층으로 들어가는 누수 원인을 탐지하기 위해 청음 및 가스탐지를 실시한 경우 자기 집이더라도 손해 방지에 비용을 쓴 것으로 봅니다. 누수 원인 탐지 행위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손해사정 결과와 건설공사 표준품셀(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물가자료, 시중노임단가를 토대로 동일 작업량과 시간 기준으로 통상의 사례보다 투입 노무량이 과다하다고 봤습니다. 보험사는 이런 이유로 수리비 전액을 모두 지급하기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누수 사고로 청구된 공사비용이 표준적 공사비용과 차이가 큰 경우 보험금 산정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복구공사 시공 전 업체로부터 공사비 견적을 받은 후 보험사에 문의해 적정 공사비 수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대법원 95다24975)은 하자 보수비의 적정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비용의 객관성과 대표성을 담보할 만한 자료를 제시해 객관적인 가격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누수 사안에서 손해액을 일부분으로 한정한 판례(인천지법 2018나1117)도 있습니다.
누수 사고의 원인 장소가 공용부분 또는 전용부분 인지에 따라 배상책임의 주체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상가 401호에서 장사하는 최모 씨는 402호 앞 복도의 계량기 와 배관 동파에 따른 누수로 가전제품 등 집기에 물이 스며든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402호 점주가 가입한 보험으로 최씨가 보상을 직접 청구했으나 보험금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보험사는 복도 계량기, 매립된 배관은 공용부분에 해당하고 개별 세대에 관리책임이 없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안내했습니다. 실제 누수 사고의 원인이 아파트 옥상, 복도, 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있는 경우 개별 세대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입한 단체보험 등으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지 알아보는 게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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