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이뤄진 대출' 사전 차단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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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이 같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23일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를 방문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가 사전에 차단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대출이 필요할 경우에는 금융사에서 해제 후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대면으로만 신청가능 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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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 보이스피싱 일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성년자 급전 문의’ 광고를 올려 부모님 명의 휴대전화가 있으면 비대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청소년들은 이를 보고 부모 명의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부모 신분증을 제공했고 약 1억5000만원의 대출 피해가 발생했다.
금융사는 이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내역을 반기에 한번 문자나 이메일로 고객에 통지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대출이 필요할 경우에는 금융사에서 해제 후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거래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사 영업점을 찾으면 된다. 대출이 실행된 이후에는 재신청할 수 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4012개(단위조합 포함) 대부분 금융사가 참여했다. 금융사를 통해 가입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대면으로만 신청가능 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법정대리인만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지만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여신거래뿐만 아니라 수신거래 측면인 비대면 계좌개설에도 안심차단 서비스가 도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보이스피싱은 청년에서 고령자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한다”며 “금융권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합심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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