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충북도의원 징계 권고

충북CBS 박현호 기자 2024. 8. 2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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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진 충청북도의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징계 처분을 권고했다.

23일 충청북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권익위가 A의원의 배우자가 공공기관과 수의 계약했다는 의혹에 대해 징계와 과태료 처분하라는 의견을 공문으로 전달했다.

A 의원의 배우자는 최근 2년 동안 광고 업체를 운영하면서 지역 학교 등 공공기관과 10여 건, 100만 원 가량의 사업을 수의 계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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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제공


지난 6월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진 충청북도의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징계 처분을 권고했다.

23일 충청북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권익위가 A의원의 배우자가 공공기관과 수의 계약했다는 의혹에 대해 징계와 과태료 처분하라는 의견을 공문으로 전달했다.

A 의원의 배우자는 최근 2년 동안 광고 업체를 운영하면서 지역 학교 등 공공기관과 10여 건, 100만 원 가량의 사업을 수의 계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 의원은 "회사 직원이 기존에 거래해 왔던 학교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몇 건의 일을 맡은 것 같다"며 "인근에 같은 이름의 동일 업체가 있어 제가 많은 일을 따낸 것처럼 오해가 불거진 거 같다"고 해명한 바 있다. 

충북도의회는 관련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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