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충북도의원 징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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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진 충청북도의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징계 처분을 권고했다.
23일 충청북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권익위가 A의원의 배우자가 공공기관과 수의 계약했다는 의혹에 대해 징계와 과태료 처분하라는 의견을 공문으로 전달했다.
A 의원의 배우자는 최근 2년 동안 광고 업체를 운영하면서 지역 학교 등 공공기관과 10여 건, 100만 원 가량의 사업을 수의 계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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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진 충청북도의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징계 처분을 권고했다.
23일 충청북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권익위가 A의원의 배우자가 공공기관과 수의 계약했다는 의혹에 대해 징계와 과태료 처분하라는 의견을 공문으로 전달했다.
A 의원의 배우자는 최근 2년 동안 광고 업체를 운영하면서 지역 학교 등 공공기관과 10여 건, 100만 원 가량의 사업을 수의 계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 의원은 "회사 직원이 기존에 거래해 왔던 학교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몇 건의 일을 맡은 것 같다"며 "인근에 같은 이름의 동일 업체가 있어 제가 많은 일을 따낸 것처럼 오해가 불거진 거 같다"고 해명한 바 있다.
충북도의회는 관련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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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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