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식품 등 3만여 점 불법 수입·판매업자 적발

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2024. 8. 2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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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23일 무허가 식품류와 화장품 등 3만여 점을 불법 수입·판매한 업자 A(55)씨를 적발해 관세법, 식품위생법,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광주세관에 따르면 A씨는 국내에서 태국 음식점과 마트를 운영하면서 2021년~2024년 5월 971회에 걸쳐 지인 등 타인 명의로 태국산 식품류와 화장품 등 총 3만여 점을 불법 반입해 정당한 신고 없이 판매, 약 1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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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광주세관, 적발해 기소 의견 불구속 송치
광주세관이 적발한 불법 수입업자 판매 진열대 모습. 연합뉴스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23일 무허가 식품류와 화장품 등 3만여 점을 불법 수입·판매한 업자 A(55)씨를 적발해 관세법, 식품위생법,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광주세관에 따르면 A씨는 국내에서 태국 음식점과 마트를 운영하면서 2021년~2024년 5월 971회에 걸쳐 지인 등 타인 명의로 태국산 식품류와 화장품 등 총 3만여 점을 불법 반입해 정당한 신고 없이 판매, 약 1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특히 A씨가 들여온 물품 중 다수엔 건강에 위해한 원료와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도 확인됐다. 광주세관은 A씨의 마트에 있던 불법 수입품 3700여 점을 압수했다.

광주세관은 외국에서 밀수·유통되는 불법 수입식품과 의약품 등이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식품·의약품 등의 밀수·유통·판매 등 불법행위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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