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사주 단타이득 미환수율 3년간 90%…상폐 위기 놓였는데 ‘목돈’ 챙긴 임원도 [투자360]
'거래정지' 개미는 속타는데…임원은 목돈 챙겨
기업 자율에 '반환' 의존하는 실정
국회선 의무화 움직임도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상장사 임직원이나 주요주주가 자기회사 주식을 단기매매하며 얻은 투자 차익의 회수율이 최근 3년간 1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한 상장사에선 현직 임원은 10억원이 넘는 단타 이익을 챙기고선 1원도 반환치 않고 버티는 사례도 있었다. 거래정지 당한 소액주주들만 애가 탈 뿐이다.
내부자의 단기매매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 가능성이 높아 실제 활용 여부와 관계 없이 반환 조치하도록 돼 있지만, 이행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데에는 환수하지 않더라도 당국으로부터 특별히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선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기매매 반환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관련 법안도 발의될 전망이다.
23일 헤럴드경제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금융감독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임직원의 단기매매차익 환수액은 14억2500만원으로 통보액 132억4800만원의 10.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0%에 달하는 미환수액은 69억3700만원으로 해당 회사가 반환 의무자에게 의무 이행을 촉구 중이거나 소송 진행 중이다. 확인 불가 금액은 48억8700만원에 달했다. 사실상 약 50억원은 못 찾는 돈이 된 셈이다. 회사별로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24억원에 달하는 차익이 아직 반환되지 않았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상장사 주요 주주나 임직원이 자사주를 매입해 6개월 이내에 팔았을 때 생긴 차액을 회사에 반환토록 하는 제도다. 내부 정보를 활용한 이른바 ‘먹튀’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6개월 이내’면 무조건 반환해야 한다. 미공개정보 불공정 행위는 사전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한데다 시세조종 등 다른 행위보다 혐의를 입증하기 더 어렵기 때문이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작년 단기매매 적발 건수(21건)는 전년(7건) 대비 3배 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통보액 85억3600만원·환수율 2.6%) ▷2023년(42억5300만원·28.1%) ▷2024년 7월 기준(4억5900만원·2%) 등이다. 이 기간 연도별 미환수 규모가 큰 상위 5개사(총 12사)를 살펴보면, 아직 1원 조차 회수하지 못한 곳만 5곳(15억15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미반환 금액이 가장 큰 규모는 24억원에 달한다. 해당 회사 측은 "금감원으로부터 임직원 단기매매 차익(25억8676만원) 통보를 받고 당사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매년 2억원씩 반환받고 있다"면서 "해당 임원이 악의적 의도 없이 콜 옵션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파악해 차익 원금만 회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A사(미환수금 11억2600만원) ▷B사(10억7700만원) ▷C사(7억6700만원·약 4억원 부분 환수) 등 순으로 규모가 컸다.
통상 기업들은 금감원의 적발 통보 사실을 접수하면, 해당 임직원에 내용 증명을 보내 반환 계획을 받는다. 금액이 클 경우, 언제까지 얼마씩 분할 납입할지도 함께 알린다. 하지만 기업 자율에 따라 환수 조치가 이뤄지다보니 임직원이 반환을 거부할 시 이렇다 할 방도가 없다. 한 IR 관계자는 "그나마 기업이 추적 관리하거나 소송에 나서면 다행인 셈"이라고 했다. 현재 새론오토모티브는 단기매매차익 미환수 2건(주요주주)에 대해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하지만 기업이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는데도 '무소식'인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지난 2022년 3월 14일 D사 현직 임원이 단기매매 차익 11억2637만원을 얻은 사실을 확인한 뒤 사측에 통보했다. 회사 측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당사자 소명 내용을 확인 후 향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지만 2년 넘게 일부도 반환되지 않은 상태다. 해당 주식은 2021년 3월부터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인데, 임원이 버티는 사이 주주들은 주식을 팔지도 못하고 묶인 상태다.
사후 관리도 미흡한 게 현실이다. 상장사는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나 사업보고서를 통해 알릴 뿐 금융당국 차원에서의 제재는 없다. 심지어 금감원이 통보했음에도 기업이 상장폐지되거나 공시취약법인이라면, 주주들은 이런 사실을 알 길이 없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적발된 21곳 중 9곳은 아직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해당 기업 주주들은 임직원의 이른바 '수상한 거래' 사실을 모를 가능성이 크다.
과거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대위청구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지적이 나오면서 현재는 주주만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반환청구권은 2년이 경과하면 소멸되는데, 주주들이 모르거나 문제 삼지 않으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셈이다. 반환 강제성이 없는 이유에 대해 금융당국은 "단기매매 차익 반환은 예방 활동 성격이고 회사와 주주 간 민사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가 잇따른 상황에선 당국 차원의 강한 예방 활동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통보 건 중 상장사 내부자 연루 비중은 2017년 51.1%에서 2020년 62.6%, 2021년 69.0% 등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 증가하는 추세다.
강훈식 의원은 "기업의 임직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자사주 등을 매매하여 단기차익을 취득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라면서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를 의무화하고 공시의무 위반 시 제재가 가능하도록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fores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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