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비 안 주려고…" 사망 기록 위조한 남성 '덜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기 위해 사망한 것으로 기록을 위조한 남성이 수감됐다.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81개월형을 선고하고 컴퓨터 시스템 손상에 대한 배상금으로 19만 5000달러(약 2억 6000만원)이상을 지불해야 하며, 주지 않아던 자녀 양육비를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기 위해 사망한 것으로 기록을 위조한 남성이 수감됐다.
CNN, 스카이뉴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켄터키주 서머셋에 사는 제시 키프(39)는 컴퓨터 사기와 가중 신원 도용 혐의로 징역 81개월형을 선고받았다.
미납된 자녀 양육비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미지급된 양육비는 약 11만 6000달러(약 1억 60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한 의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수해 지난해 1월 하와이주 정부의 '전자 사망 등록 시스템'에 접속, 자신의 사망 기록을 조작하고 사망 증명서를 발급했다.
이에 따라 그는 미국 정부의 여러 데이터베이스에 사망자로 등록됐다.
또한 그는 다른 주 등록 시스템 및 사설 네트워크에 접속해 타인의 개인 정보 등을 빼돌려 다크웹에서 판매하려고 시도했다.
지난해 11월 체포된 그는 양육비 지급을 피하기 위해 사망 기록을 조작했다고 시인했다. 다른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은 "컴퓨터를 가진 범죄자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 그리고 컴퓨터와 온라인 보안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극명하게 상기시켜주는 범행이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81개월형을 선고하고 컴퓨터 시스템 손상에 대한 배상금으로 19만 5000달러(약 2억 6000만원)이상을 지불해야 하며, 주지 않아던 자녀 양육비를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그는 2008년 이혼했고 2007년과 2008년 사이에 거의 1년 동안 이라크에 파병된 바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 스포츠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