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헌율 익산시장 소환 조사

강경호 기자 2024. 8. 2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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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헌율 익산시장이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3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 시장이 조사를 받으러 출석한 것은 맞다"며 "자세한 사항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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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헌율 익산시장이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3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정 시장은 지난 2018년 치러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익산시 교통지도계장에 직접 전화를 걸어 주·정차위반단속 고지서 발송을 멈출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정 시장이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지시를 했다는 언론보도의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지만,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하면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경찰 관계자는 "정 시장이 조사를 받으러 출석한 것은 맞다"며 "자세한 사항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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