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호재 스팸' 3천만건 무차별 살포…'리딩방' 일당 재판행

최기철 2024. 8. 2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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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코스닥 상장사 주가 부양을 위해 허위사실 및 풍문을 담은 문자메시지 3000만 건을 무차별 배포한 리딩방 업체 대표와 운영팀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8월에서 12월까지 상장사인 S사의 광바이오 신규사업에 대한 허위나 풍문성 문자메시지 3000만 건을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발송해 주가부양을 시도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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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특정 코스닥 상장사 주가 부양을 위해 허위사실 및 풍문을 담은 문자메시지 3000만 건을 무차별 배포한 리딩방 업체 대표와 운영팀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김수홍)는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책 박모씨(30)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공범 정모씨(31)를 불구속 기소하고 주범 김모씨를 뒤쫓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8월에서 12월까지 상장사인 S사의 광바이오 신규사업에 대한 허위나 풍문성 문자메시지 3000만 건을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발송해 주가부양을 시도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대포 유심업자를 통해 전달받은 타인 명의 유심을 범행에 이용해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다른 공범 및 범죄혐의들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수사할 예정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김씨 등을 수사한 뒤 지난 7일 검찰에 넘겼다. 특사경은 이들이 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시가총액상 1600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남부지검 [사진=아이뉴스24 DB]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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