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테마파크 운영 중단…법원 "남원시가 408억 배상하라"

최정규 기자 2024. 8. 2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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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가 모노레일-짚라인 관광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대주단에게 수백억대의 손해배상을 물어줄 위기에 처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원인은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때 사용·수익허가를 하지 않아 개장이 지연되고, 정상적인 개장이 아닌 임시개장의 형태로 이 사건 시설물이 운영되던 중 결국 D의 실시협약 해지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데에 있다"며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을 피고가 제공했고, 원고들은 실시협약 불이행에 관하여 별다른 기여를 한 바가 없는 점, 남원시가 사업자의 시설 반납 이후로도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리금 상환을 요구하는 대주단의 청구는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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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뉴시스] 최정규 기자 = 전북 남원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남원=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 남원시가 모노레일-짚라인 관광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대주단에게 수백억대의 손해배상을 물어줄 위기에 처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민사부(부장판사 김유정)는 남원 모노레일·짚라인 관광개발사업'에 408억원의 자금을 빌려준 금융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민간사업자인 남원테마파크는 지난 2022년 6월 남원시 어현동 일원에 2.44㎞ 길이 모노레일과 도심을 가로지르는 집와이어 등을 갖춘 놀이시설을 완공했다.

이 과정에서 남원테마파크는 남원시의 보증을 담보로 금융대주단으로부터 대출받았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전임 시장이 민간 사업자와 한 약속을 뒤엎고 협약에 명시된 시설 기부채납과 사용수익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에 남원테마파크는 남원시가 당초 협약에서 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며 지난 2월 운영을 중단했다.

금융대주단은 분쟁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남원시가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았고, 시가 대출금을 보증하는 약정 역시 위법하지 않다고 남원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원인은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때 사용·수익허가를 하지 않아 개장이 지연되고, 정상적인 개장이 아닌 임시개장의 형태로 이 사건 시설물이 운영되던 중 결국 D의 실시협약 해지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데에 있다"며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을 피고가 제공했고, 원고들은 실시협약 불이행에 관하여 별다른 기여를 한 바가 없는 점, 남원시가 사업자의 시설 반납 이후로도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리금 상환을 요구하는 대주단의 청구는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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