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물품 가장 3만점 불법 반입…광주세관, 판매업자 적발

송형일 2024. 8. 2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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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과 화장품 등을 수입 신고 없이 통관이 가능한 소액 물품으로 가장해 국내에 들여와 1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50대가 관세청에 적발됐다.

A씨는 2021년부터 최근까지 970여차례에 걸쳐 수십명의 지인 명의를 이용, 태국에서 식품과 화장품 등 원가 1억원 상당의 물품을 불법 반입해 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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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이용, 900여차례 분산 수입…11억원 부당이득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식품과 화장품 등을 수입 신고 없이 통관이 가능한 소액 물품으로 가장해 국내에 들여와 1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50대가 관세청에 적발됐다.

광주세관이 적발한 불법 수입업자 판매 진열대 모습 [광주본부세관 제공]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식품과 화장품 등 3만여점을 불법 반입해 판매한 A(53)씨를 관세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관세법에는 200달러 이하 물품을 본인이 사용하기 위해 해외 직구 등으로 들여올 경우 수입 신고 없이 통관이 가능하고 면세가 적용된다.

A씨는 2021년부터 최근까지 970여차례에 걸쳐 수십명의 지인 명의를 이용, 태국에서 식품과 화장품 등 원가 1억원 상당의 물품을 불법 반입해 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세관은 태국 식당과 마트를 운영하는 A씨가 보관 중인 불법 수입품 3천700여점도 압수했다.

A씨는 또 소액 수입 내용으로 세관 당국에 신고해 2천여만원을 감면받는 사실도 드러났다.

세관은 적발한 식품과 의약품 등의 성분을 확인한 결과, 다수가 건강에 해로운 원료와 성분이 들어있어 국내 반입과 판매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정태성 광주본부세관 조사과장은 "소액 물품으로 가장해 불법 수입한 사례를 적발한 것은 본부세관에서는 처음이다"며 "외국으로부터 밀수·유통되는 불법 수입식품과 의약품 등이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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