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성 평창군의원 "외국인 근로자 근로여건 향상"…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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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성 평창군의원이 고령화·인력난으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인력 문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력 수급 방안과 인권침해, 근무지 이탈·불법체류 방지대책 마련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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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김광성 평창군의원이 고령화·인력난으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인력 문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력 수급 방안과 인권침해, 근무지 이탈·불법체류 방지대책 마련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숙소 지원, 근로활동을 위한 보험료 등을 규정하고 인권 보호 등을 위한 실태조사와 지도·점검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이달 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내달 5일부터 열리는 제297회 임시회에 상정, 본회의 가결 후 공포될 예정이다.
김광성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과 지원이 명문화 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근로 여건 향상과 농업인력의 안정적 공급에 실질적 기여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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