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식품·화장품 3만여점 불법수입 판매업자 적발

박영래 기자 2024. 8. 2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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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식품류와 화장품 등 3만여점을 불법수입해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식품류, 화장품 등 3만여 점을 국내에 불법 반입해 판매한 A 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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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이용 자가사용 물품으로 허위 수입신고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식품류, 화장품 등 3만여 점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소액의 자가사용 물품으로 가장해 수입요건 구비 없이 국내에 불법 반입해 판매한 A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불법 반입한 무허가 화장품.(광주본부세관 제공)2024.8.23/뉴스1 ⓒ News1

(광주=뉴스1) 박영래 기자 = 무허가 식품류와 화장품 등 3만여점을 불법수입해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식품류, 화장품 등 3만여 점을 국내에 불법 반입해 판매한 A 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소액의 자가사용 물품으로 가장해 수입요건구비 없이 들여왔으며 그에게는 관세법, 식품위생법, 화장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 결과 A 씨는 국내에서 128평의 대규모 태국 음식점과 마트를 운영하면서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971회에 걸쳐 지인 등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다수의 주소지로 분산해 태국으로부터 식품류, 화장품을 수입요건구비 없이 불법 수입한 후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식품류와 화장품을 수입해 국내 판매하기 위한 신고나 영업 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수입 과정에서 관세 등 세금 2000만 원 상당도 부당하게 감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본부세관은 A 씨의 판매장부를 확보해 조사한 결과, 원가 1억 원 상당의 식품, 화장품 등 3만여 점을 수입판매해 1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을 밝혀내고 A씨의 마트에 보관 중인 불법 수입품 3700여 점도 압수했다.

적발한 식품류와 의약품의 성분을 확인한 결과, 다수의 물품이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원료와 성분이 함유돼 국내에 반입·판매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외국으로부터 밀수유통되는 불법 수입식품과 의약품 등이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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