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형벌만능주의"… 현장서 '개선 필요' 목소리

이화랑 기자 2024. 8. 2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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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중소건설업체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채 형벌만능주의로 흘러가고 있어 예방에 중점을 둔 법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진성 성일건설 대표는 "중처법의 즉각적인 시행은 중소건설업체들에 심각한 위협으로 예상치 못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처벌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둔 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처법이 중소건설업체의 안전관리 능력 퇴행을 가져온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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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 여력 부족한 중소업체에 불리… 오히려 안전관리 퇴행
예방 효과도 미미해 책임 강화하는 근본적인 구조개선 이뤄져야
형벌만능주의로 흘러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짚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 /사진=뉴스1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중소건설업체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채 형벌만능주의로 흘러가고 있어 예방에 중점을 둔 법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국민의힘·울산 울주군)의원과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현장에서 바라본 중대재해처벌법'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중처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를 주최한 서 의원은 "재해 예방을 통해 소중한 기본권리인 생명권과 안전권을 보장한다는 시각과 명징하게 규정되지 않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으로 사업주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시각이 첨예하게 대립한다"며 "중처법 개정 논의의 필요성을 계속 더해 왔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오병한 경기대 건축안전공학과 교수는 "명확성 부족으로 건설현장의 서류만 양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대기업은 안전예산· 조직을 구축하고 대형로펌이나 우수 변호사를 선임해 무죄·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지만 중소기업은 자금여력이 부족해 우수변호사 선임이 불리해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진흥법이 비슷해 이중관리에 의한 혼란이 있고 용어도 상이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선 중처법의 유예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황진성 성일건설 대표는 "중처법의 즉각적인 시행은 중소건설업체들에 심각한 위협으로 예상치 못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처벌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둔 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태종욱 안산조경개발 대표는 "중처법은 과실 책임이 아니라 결과 책임을 묻는 법"이라며 "과실범을 고의범처럼 형사처벌한다. 형벌만능주의는 산업계를 위축시키는 반면 예방효과는 미미하다"고 비판했다.

노동계 역시 예방을 최우선으로 법이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재범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실장은 "억지로 안전보건체계를 수립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건설현장 구조개선을 이루기 위한 변화와 책임 강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처법이 중소건설업체의 안전관리 능력 퇴행을 가져온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실질적으로 안전역량보다는 현업부서의 인원을 빼 안전부서의 인원을 보강하는 모습마저 발견된다"며 "중소건설업체 안전인력 엑소더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현업부서의 안전역량 후퇴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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