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건희·김정숙 여사 특검법 상정 논의… 여·야 격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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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특검법, 김정숙 여사 외유성 순방 의혹 등을 놓고 법안소위 회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다뤄질 특검법으로는 '김건희 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정숙 종합 특검법(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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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미상정 고유법안 58건을 상정한 뒤 법안소위 회부 여부를 논의한다.
이날 다뤄질 특검법으로는 '김건희 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정숙 종합 특검법(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 당론으로 채택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김건희 특검법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내용을 포함했다.
김정숙 종합 특검법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 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논란이 됐던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 등 수사를 위해 발의했다.
법사위는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계류하고 공청회나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법 제58조 제6항에 따르면 제정법안의 경우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아울러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증인·참고인 명단도 확정한다. 법사위는 다음달 3일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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