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에 최대 4조6000억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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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자들에게 경매로 낙찰 받은 주택을 최장 20년 동안 공공임대로 지원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는 보증금 기준 상한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고 7억원 구간도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피해자 인정 사례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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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토부에 따르면 핵심 관계자는 전날 취재진에 "내년 5월 말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수가 3만6000명까지 늘 것으로 보고 약 3만~3만6000호를 매입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1인당 평균 보증금은 1억4000만원이지만 시세와 실제 낙찰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고려하면 그보다 더 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는 보증금 기준 상한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고 7억원 구간도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피해자 인정 사례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국토부는 특별법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 인정을 신청하는 유발수요까지 고려한 결과도 추산했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최대 3만6000명까지 늘고 그 이상은 더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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