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사 5만 원 상향…기대·우려 엇갈려
[KBS 대구] [앵커]
청탁금지법, 이른 바 '김영란법'의 식사제공 한도가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동안 물가 상승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것인데요.
외식과 유통업계에서는 일제히 환영의사를 밝힌 가운데 일부에선 법 취지가 퇴색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식당을 운영하는 손태웅 씨, 최근들어 식재료와 인건비가 줄줄이 오른데다 코로나19 이후 관공서 회식도 줄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탁금지법의 식사제공 한도금액이 5만 원으로 상향된다는 발표가 나오자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손태웅/중식당 사장 : "코스가 3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4만 5천 원짜리도 있고. 김영란법이 5만 원으로 바뀌게 되면, 개선된다고 하면 이제 4만 5천 원짜리 코스도 잡수실 수 있잖아요."]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2016년 도입된 지 8년 만에 처음으로 식사제공 한도가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기준이었던 한끼 식사금액 3만 원이 현재까지 유지되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바뀐 금액은 27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와함께, 농·축·수산물 선물가격 한도도 평상시 15만 원에서 설과 추석 기간에는 30만 원으로 2배 상향 적용됩니다.
[정진용/백화점 영업팀 책임 : "기대를 조금 하고 있고요. 준비한 거는 저희 명절 특선집(홍보 책자)에 20만 원 이상 추천 페이지를 기존보다 5페이지 늘려서 총 6페이지로 준비를 했고…."]
반면, 일부에서는 법취지가 퇴색될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유한범/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 : "(공직자 등이) 접대를 안 받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런 예외적인,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자꾸 인상함으로써 오히려 그 부분에 역행하고…."]
청탁금지법 금액 상향을 놓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
박준우 기자 (joon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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