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자수' 식케이, 불구속 기소… 9월 말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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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했다고 경찰에 자수한 래퍼 식케이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식케이는 지난 1월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냐"며 마약을 투약 사실을 시인하며 자수 의사를 밝혔다.
식케이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경찰 출석 과정에서 한 행동은 마약류 투약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수술 이후 발생한 섬망증세에 기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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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마약을 투약했다고 경찰에 자수한 래퍼 식케이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2일 서울서부지검은 6월 17일 식케이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식케이에 대한 첫 재판은 9월 말에 진행된다.
앞서 식케이는 지난 1월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냐"며 마약을 투약 사실을 시인하며 자수 의사를 밝혔다.
이후 식케이를 조사한 용산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정을 통해 필로폰 투약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식케이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식케이는 대마 흡연은 맞지만 필로폰 투약 혐의는 부인했다. 법률대리인은 "식케이가 군 복무 중 입은 어깨회전근개 부상 치료를 위해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을 받았다"며 "수술 과정에서 프로포폴과 리도카인 등 향정신성의약품·기타 전신마취제를 투약했다"라고 설명했다.
식케이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경찰 출석 과정에서 한 행동은 마약류 투약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수술 이후 발생한 섬망증세에 기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송선미 기자]
식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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