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기업 지분도 STO"…실사례 쌓여가는 해외

김연지 2024. 8. 2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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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가야죠."

국내 금융 시장에 혁신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되는 토큰증권발행(STO)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가운데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다.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산업 전반을 규율할 법을 마련한 세계 일부 국가에선 STO 모범 사례가 쌓여가고 있다"며 "법제화 물꼬만 트인다면 해외로 나가는 국내 기업 머리수는 확연히 줄어들고, 실사례도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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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살아나는 STO]④
법제화 움직임 미미한 우리나라
그 사이 실사례 쌓는 세계 각국
"타국 사례 벤치마킹해 금융 혁신 이뤄야"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해외로 가야죠.”

국내 금융 시장에 혁신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되는 토큰증권발행(STO)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가운데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다. 산업이 법제화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마냥 손을 놓고 있기 보다는 산업이 활성화된 해외로 나가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설명이 덧붙는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부동산이나 채권 등의 실물자산을 토큰 형태로 발행하는 것을 일컫는다. 기존에 전자증권으로 발행되기 어려웠던 실물자산이 손쉽게 발행·유통될 수 있는데다 위·변조 위험도 적다보니 글로벌 금융권에선 이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해외에선 실제 STO 실사례가 쏟아져나오고 있다. 일부 기업은 채권을 STO로 발행해 자금 조달을 하는가 하면, 사모펀드(PEF)운용사가 펀드를 토큰증권 유형으로 쪼개어 발행하는 실험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내 업계 관계자들은 타국의 사례를 학습해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전략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현재 해외에서 STO 시장이 가장 활성화된 곳은 미국과 일본, 싱가포르가 꼽힌다. 우선 지난 2017년 STO 가이드라인 초안을 빠르게 마련한 미국은 ‘STO로 발행된 디지털자산이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명될 경우 증권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토큰을 △투자성이 있는 증권(시큐리티 토큰) △서비스 제공 계약(유틸리티 토큰) △지급결제용(페이먼트 토큰)으로 구분한 후 사업자들이 자신의 비즈니스에 맞는 전략을 택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발판을 깔았다.

빠른 가이드 마련으로 시장이 탄력을 받은 덕일까. 미국에선 미술품과 부동산, 기업 지분 등 다양한 실물자산을 토큰증권 유형으로 발행해 청약에 나서고 있다. 실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된 STO 거래 플랫폼 INX에서는 영국 프로 축구 클럽 ‘왓포드’의 소수 지분과 콘텐츠 제작사가 제작한 미디어 콘텐츠의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토큰증권 유형으로 발행했다. INX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미국의 또 다른 대표 STO 거래 플랫폼 시큐리타이즈에서는 KKR과 해밀턴레인 등 사모펀드운용사들이 펀드를 토큰화하고 있기도 하다.

이웃 나라 일본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2020년 금융상품 거래법 개정을 통해 STO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한 일본은 증권형 토큰에 금융상품거래법을 적용하고, 지급결제성 토큰은 자금결제법을 적용하는 등 미국과 비슷한 전략을 가져가고 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증권사를 중심으로 한 ‘STO협회’가 주축이 돼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쉽게 말하면 자율규제기구를 바탕으로 민간 중심의 STO 생태계가 꾸려지고 있는 셈이다. 예컨대 일본의 SBI홀딩스는 자회사 주식을 토큰화했고, 미즈호 은행은 일반 기업에 대한 채권을 STO로 발행하는 실험에 나섰다. 이 밖에 스위스도 STO 관련 투자 및 대체 캐피탈 발행을 허용한 상황이고, 영국에선 신흥국 스타트업들의 자금조달을 STO 형식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기업까지 등장했다.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산업 전반을 규율할 법을 마련한 세계 일부 국가에선 STO 모범 사례가 쌓여가고 있다”며 “법제화 물꼬만 트인다면 해외로 나가는 국내 기업 머리수는 확연히 줄어들고, 실사례도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지 (ginsbur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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