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34% 차익 본 코스닥 상장사 임원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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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다니는 코스닥 상장사의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안 뒤 차명 계좌로 주식을 거래해 34%가량의 차익을 본 회사 임직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열교환기 제조·판매사의 임직원이었던 A 씨는 코스닥 상장사인 자신의 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하기 약 한 달 전 관련 소식을 미리 안 뒤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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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자신이 다니는 코스닥 상장사의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안 뒤 차명 계좌로 주식을 거래해 34%가량의 차익을 본 회사 임직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장민경)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범죄 수익금 5135만2599원에 대해 추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4년 3월 21일~5월 14일 배우자 지인 명의의 계좌로 자신이 재직 중인 B 사의 주식 1억4961만6000원어치(8312주) 매수한 뒤 전량 매도해 5135만2599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열교환기 제조·판매사의 임직원이었던 A 씨는 코스닥 상장사인 자신의 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하기 약 한 달 전 관련 소식을 미리 안 뒤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배우자 지인 명의의 차명 계좌로 주식을 거래해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주식 매수 대금 대비 34%가량의 고율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도 얻었다”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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