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액토즈 7년 분쟁 끝나나 했는데…배상 강제집행 새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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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112040)와 액토즈소프트(052790) 측이 '미르의 전설2' IP(지식재산권)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을 마무리한 듯 보였지만, 손해배상금 강제집행을 두고 법적 다툼을 재점화했다.
23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위메이드·전기아이피(위메이드 자회사)와 액토즈소프트(모회사 셩취게임즈·관계사 란샤정보기술) 간 라이선스 권리 침해 주장 사건과 관련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관련 강제집행을 허가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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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계약과 손해배상 문제는 별개, 미르IP 보호 강화"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위메이드(112040)와 액토즈소프트(052790) 측이 '미르의 전설2' IP(지식재산권)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을 마무리한 듯 보였지만, 손해배상금 강제집행을 두고 법적 다툼을 재점화했다.
23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위메이드·전기아이피(위메이드 자회사)와 액토즈소프트(모회사 셩취게임즈·관계사 란샤정보기술) 간 라이선스 권리 침해 주장 사건과 관련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관련 강제집행을 허가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액토즈가 위메이드에 손해배상금으로 937억 8257만 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이다. 액토즈는 이같은 1심 판결에 즉각 항고를 결정했다.
위메이드는 앞서 액토즈가 2017년 중국 성취게임즈(옛 샨다게임즈)와 체결한 '미르2 소프트웨어라이선스계약(SLA) 연장'은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ICC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3월 ICC 중재법원은 액토즈 측(셩취·란샤)이 총 2579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위메이드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같은 해 8월 위메이드와 액토즈 측간 5000억 원 규모의 '미르의 전설 2·3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되며 화해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지난해 12월 셩취·란샤 등은 위메이드를 상대로 중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다. 액토즈도 올해 1월 ICC 중재법원에 낸 취소소송을 취하하면서 위메이드 손을 들어준 ICC 중재판정은 확정됐다.
같은 시기 위메이드는 ICC 중재판정을 근거로 서울지방법원에 액토즈 상대 934억 원 규모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이는 일면 최근 화해 분위기와는 불일치하는 행보로 보인다.
위메이드는 5000억 원 규모 미르 2·3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등 액토즈·셩취·란샤와 협력적 비즈니스 관계를 이어가지만 앞선 저작권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2017년부터 7년간 소송으로 손해금이 상당하고 ICC가 손해금 일부를 보전할 수 있는 배상액수를 책정한 데다 중국 내 불법 유통 문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손해배상금 강제집행을 마무리하겠단 것으로 풀이된다.
5000억 원 규모 라이선스 계약 당시 장현국 대표는 임직원 대상 메시지를 통해 "7년 전 중국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할 때 대부분 반대하거나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지만 100건에 달하는 소송을 진행했고 (그 결과로) 법률적 판단을 완료한 손해배상금을 정리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 IP 원저작권자 지위를 가지면서 저작권 관련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IP 보호·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자사가 중요하게 여긴 ICC의 중재 판정 결과 승소했기에 다음 절차로 국내 법원에도 집행인용 절차를 신청한 것"이라며 "미르 IP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손해배상금 강제집행과 관련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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