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7억까지' 전세사기 피해인정 범위 확대

김미리내 2024. 8. 23.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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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정부·여당안
민간주택 원하면 LH 전세임대로 재임대
이미 경매로 팔린 주택 피해자도 임대지원
이중계약 피해자도…대상자 2만→3.6만명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최장 20년간 공공임대 주택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이 가시화됐다. ▷관련기사 : '전세사기 특별법' 정부안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8월20일)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해 발생한 경매차익(LH감정가-낙찰가액)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식이 골자다. 거주 후 남은 경매차익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정부 지원금 총액이 피해보증금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이미 경매가 끝나 퇴거 조치된 후 일부 금액만 보상받은 피해자도 대체 공공임대 지원을 통해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살 기회가 제공된다. 경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피해주택 등의 사각지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함이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피해자가 기존 주택에서 이주하는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아 임대료를 지원받거나 △거주 기간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즉시 받는 방안 중 선택할 수 있다.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대신 민간임대주택 이주를 원할 경우 전세임대를 통해 민간주택 입주 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다. 피해자 보증금 범위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위치나 규모의 민간임대주택을 골라 LH에 신청하면 LH가 대신 전세계약 후 피해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공공임대와 같이 최장 10년간 무상거주를 지원한다. 

또한 사각지대로 지목됐던 △신탁사기주택 △위반건축물 △선순위 피해주택도 LH가 매입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주택 거주를 지원할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처리 현황/그래픽=비즈워치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으로 들어온 세입자는 이중계약으로 대항력이 없어 보호받지 못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피해자도 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임차보증금 상한도 기존 5억원에서 2억원 늘려 최대 7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외국인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도 외국인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저리 기금대출 등은 제한된다. 이에 긴급거처 기간 2년을 4~6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2일 기준 국토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2만949명이다. 이처럼 피해자 인정범위를 확대할 경우 피해 대상은 내년 3만6000명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우려 점도 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경매에 반대하는 세대가 1세대라도 있으면 매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반대하는 세대가 한 가구라도 있으면, LH가 우선매수권을 받아 경매를 진행해 매입한다고 해도 공급 때 지분싸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서 "LH를 통해 임차인 등과 협의해 동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성명서를 통해 "경매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 보상 방안, 다가구주택 매입 동의율 완화, 다세대 공동담보 추가 안분 배당 등 내용은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면서 "개정안 통과 이후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 구제 지원책을 지속해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토부는 법 시행일 전까지 피해주택 매입을 위한 하위법령, 예산, 인력, 세부 운영기준 등 구체적 실행방안과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시행일 이전에도 피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추진하고, 향후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 등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감면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공포 2개월 뒤 시행된다.

김미리내 (pannil@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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