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서 여성 3명 목숨 앗아간 80대 운전자…오늘 항소심 선고

이종재 기자 2024. 8. 23.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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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건너던 3명을 과속운전 및 신호위반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운전자의 항소심이 23일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2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83)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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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고 1년 6개월의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횡단보도를 건너던 3명을 과속운전 및 신호위반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운전자의 항소심이 23일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2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83)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A 씨는 지난해 11월22일 오전 6시45분쯤 강원 춘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링컨 승용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 건너는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 씨는 시속 60㎞ 제한속도 도로에서 시속 97㎞로 운전했다. 또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달렸다.

현장에서 숨진 보행자 3명은 인근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길을 건너다 변을 당했다.

앞서 지난 4월 검찰은 A 씨의 1심 판결(1년 6개월 금고형)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피고인이 속도·신호위반, 횡단보도사고란 중과실로 무고한 피해자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사안인 점, 피해자 1명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한다"고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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