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새 15% 뚝'…원주 집값 급변동 때 200여명 위법행위 적발

신관호 기자 2024. 8. 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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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지역의 주택 매매시세가 최근 2년여간 주요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천만 원대 변동을 보인 가운데, 그 사이 월간거래량과 시세 확인에 혼선을 줄 수 있는 부동산거래 신고 위법행위 처분(과태료) 인원이 원주에서만 200명 이상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2년 6개월간 원주시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거짓·지연 신고와 관련해 총 117건의 처분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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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후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 처분 117건
'업·다운계약' '체결일 허위 신고' 등 총 15억여원 부과
강원 원주시청서 바라본 무실동 전경.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뉴스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지역의 주택 매매시세가 최근 2년여간 주요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천만 원대 변동을 보인 가운데, 그 사이 월간거래량과 시세 확인에 혼선을 줄 수 있는 부동산거래 신고 위법행위 처분(과태료) 인원이 원주에서만 200명 이상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2년 6개월간 원주시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거짓·지연 신고와 관련해 총 117건의 처분이 이뤄졌다. 연도별로는 2022년 56건, 작년 34건이며, 올해는 6개월까지 27건이다.

여기서 거짓 신고는 이른바 '업·다운 계약'과 '허위 거래체결일', '조장방조' 사례 등을 뜻한다. '업 계약'이란 금융사의 담보대출 비중을 늘리기 위해 거래가격을 높이는 것, 또 '다운 계약'은 세금 회피를 위해 실거래가 허위로 낮추는 것이다. 또 '조장방조'는 거래비용을 낮추기 위한 세금·법률·중개업무 중의 위법행위를 뜻한다.

'허위 거래체결일'은 전매제한기간을 피하거나 지연 신고로 인한 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위법행위, '지연 신고'는 거래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는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처분 건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이런 불법행위로 과태료가 부과된 인원은 2년 6개월간 217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22년 105명, 작년 67명, 올해 6개월까지 45명이었다.

시는 이들 적발 인원 중엔 거래 당사자인 개인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행위에 따른 원주시의 과태료 부과 규모는 부과 원금 기준(과태료부과 사전 예고 20% 감경 금액 미적용)상 금액으로 총 15억여 원에 이르렀다. 2022년 7억 8418만여 원, 작년 2억3588만여 원, 올해 상반기 4억8508만여 원이다.

다만 시는 "연간 과태료의 경우 거래금액이나 이의신청에 따른 법원 판결, 정부 위탁 처분 사례가 포함된 것이어서 거래 및 위법행위 추이와 다른 흐름을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위법행위가 다수 적발된 지난 2년 6개월간은 원주의 주택 매매시세가 급변동한 시기이기도 하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이 기간 원주시의 월간 주택매매 가격지수는 기준선(2021년 6월 기준) 100을 중심으로 고점은 104.1(2022년 4월), 저점은 99.1(2023년 7월)이었다.

일례로 원주 단계동의 한 아파트 가구(전용면적 59㎡)의 경우 매매시세(매매 상한 평균) 고·저점 간 최대 격차가 약 두 달 사이 5000만 원이나 됐다. 작년 1월 30일 3억 1500만 원이었던 시세가 3월 27일엔 15% 이상 낮은 2억 6500만 원을 기록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정말 사소한 일일 수 있지만, 신고날짜와 실제 거래금액을 정직하게 표기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시장의 시세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위험이 있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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