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2만명 넘어…특별법 개정으로 ‘피해 회복’ 될까
[앵커]
용어마저 생소했던 '전세사기', 2021년 수면으로 떠올랐고, 피해자들이 목숨을 끊으면서 사회문제로 커졌습니다.
지난해 6월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보완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이어졌고, 개정안을 두고 갈등하던 여야가 22대 국회에서 민생법안 첫 합의를 이뤄 다음 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개정안이 피해자들 숨통을 터줄까요.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막막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국회 앞에서, 또 거리에서 피해 회복을 요구해 왔습니다.
["피해자 목소리 반영하라! 반영하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이견을 보이던 여야가 22대 국회 들어 처음 쟁점 민생법안에 합의를 이뤄 다음 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거 지원 강화입니다.
우선 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10년 무상임대를 보장합니다.
경매차익을 활용해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원하면 공공임대 수준의 비용을 내고 10년 추가 거주도 가능합니다.
또,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주택도 LH가 매입해 활용하고, 피해 보증금 액수도 3억 원에서 최대 7억 원까지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박병석/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 : "지원 방식을 두고서 그간 여야 간에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정부에서 전세임대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피해자단체는 절박한 상황에서 다행이라면서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철빈/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 "'최우선변제금 수준에 준하는 최소보장 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쉽게도 반영이 되지 않았고요. 개정안이 효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목숨을 끊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알려진 것만 8명, 공식 피해자는 2만 명을 넘었는데 내년 5월엔 3만 6천 명까지 늘어날 거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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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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