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입구 7일간 차량으로 막은 40대…2심도 집행유예
유영규 기자 2024. 8. 23. 06:39
▲ 인천 상가 주차장 1주일 막은 차량
상가 건물 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를 1주일 동안 차량으로 막은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1심 양형이 부당하다'면서 항소했다"며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으면 1심 형량을 존중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1심 판결 후 피고인의 양형을 바꿀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2∼28일 1주일 동안 인천시 남동구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상가 임차인인 A 씨는 건물 관리단과 관리비 납부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경찰과 관할 구청은 A 씨 차량이 방치된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며 강제 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1주일 만에 스스로 차량을 뺐고,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욕먹을만한 행동을 해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한손 가득 들고 '후'…"전자담배 테스트 하루 1만 번도"
- 07년생 이력서에 "충격, 문해력 부족"…어떻게 적었길래
- [뉴스딱] 음주사고 내고 수풀 틈에 '쏙'…열화상 드론에 발각
- "술값 200만 원 비싸" 항의하자 카드 빼앗아 600만 원 긁어
- '100세대 각오하라'…아파트 건설현장 붉은 낙서, 무슨 일
- "출입증 왜 안 줘"…아파트 입구 18시간 막은 남성, 결국
- 병원에 상자 '슥'…사제폭탄 테러에 100여 명 긴급 대피
- 올여름 모기 확 줄었는데…이제는 가을에 '우글우글'?
- 국회 찾은 안세영…"더 이상 문제 커지지 않았으면"
- 대형 방탄유리, 옥상엔 저격수…피습 후 첫 야외 유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