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에 프로포폴, 반성하니까 징역은 가혹” 불법 처방 의사, 벌금 4천만원 선고

이슬기 2024. 8. 23.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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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에게 진료기록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여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사로서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의 심각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유아인에게 고용량의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상세한 내역과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올해 1월 A씨를 비롯해 유아인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의사 6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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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아인 / 뉴스엔DB

[뉴스엔 이슬기 기자]

배우 유아인에게 진료기록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여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사로서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의 심각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유아인에게 고용량의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상세한 내역과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A씨는 고용량의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상세한 내역이나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직접 진찰하지도 않은 채 거짓으로 처방전을 작성했다"며 "향정신성의약품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남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전과가 없으며 지인이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형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올해 1월 A씨를 비롯해 유아인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의사 6명을 재판에 넘겼다. A씨 외 나머지 5명도 1심에서 모두 벌금형 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항소한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유아인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3일 예정이다.

뉴스엔 이슬기 rees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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