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 든 방탄소년단 뷔·정국 “고소할게” 탈덕수용소 손배소…오늘(23일) 첫 기일

이슬기 2024. 8. 23.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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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뷔, 정국 측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9,000만 원 상당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변론 기일이 오늘(23일) 진행된다.

앞서 방탄소년단 소속사 측은 6월 28일 "당사는 2022년 탈덕수용소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해 이후 수사중지 결정을 받았으나 탈덕수용소의 인적사항을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 재개 요청을 한 결과, 현재 수사가 재개돼 진행 중이다. 탈덕수용소의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올해 초 추가로 제기해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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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왼쪽부터 뷔, 정국/뉴스엔DB

[뉴스엔 이슬기 기자]

방탄소년단 뷔, 정국 측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9,000만 원 상당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변론 기일이 오늘(23일) 진행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주식회사 빅히트 뮤직 등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법조계에 따르면 정국, 뷔는 3월 A씨를 상대로 9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뮤직 측은 16일 뉴스엔에 "고소 진행한 사실은 맞다"고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방탄소년단 소속사 측은 6월 28일 "당사는 2022년 탈덕수용소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해 이후 수사중지 결정을 받았으나 탈덕수용소의 인적사항을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 재개 요청을 한 결과, 현재 수사가 재개돼 진행 중이다. 탈덕수용소의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올해 초 추가로 제기해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탈덕수용소는 수개월에 걸쳐 2021년 방탄소년단 멤버들에 대한 각종 사실무근 루머를 주제로 한 영상들을 제작 및 유포한 사이버 렉카(렉카처럼 온라인에서 이슈 관련 영상을 올려 조회수를 끌어모으는 유튜버 등 통칭)다.

이에 방탄소년단 소속사 측은 2021년 12월 29일 방탄소년단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네티즌들을 추가 고소했다고 알리며 "근거도 없이 아티스트의 인격을 공격하고, 악의적인 루머를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당사는 강력히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유튜브 등에 대해 민형사상의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이어 "당사는 배상액을 끝까지 추심해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적으로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부담하도록 하겠다. 악성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악성 행위자들에게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없다"고 강조했다.

루머 피해자 뷔도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직접 비판했다. 뷔는 2021년 12월 20일 방탄소년단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한 팬이 올린 탈덕수용소 영상 캡처를 접했다. 이에 대해 뷔는 "오? 고소 진행할게요 과자 값 나오겠네. 가족이랑 친구들까지 건드리네. 잘 가"라며 "방금 뭐 겉핥기로 봤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아티스트들은 저런 사람 싫어합니다. 모든 팬분들 아미분들 모니터링 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상처받고 용기 내지 못한 사람들을 대표해 고소할게요"라고 말했다.

뉴스엔 이슬기 rees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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