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피고인, 법정서 변호인에게 흉기 휘둘러
유영규 기자 2024. 8. 23. 06:06
▲ 대전지방법원 법정 전경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한 구속 피고인이 자신을 변호하는 변호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해 대전지방교정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21일 오전 11시 대전지법 형사 항소부 법정에 출석한 30대 피고인 A 씨가 몸에 지니고 있던 날카로운 도구를 자신의 변호를 맡은 국선변호사에게 휘둘렀습니다.
변호인은 목에 상처를 입었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도관들이 A 씨를 곧바로 제압하면서 더 큰 불상사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 씨는 대전교도소에 구속된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A 씨가 휘두른 것은 플라스틱 칫솔대를 갈아 만든 것으로, 신발 밑창에 몰래 숨겨서 법정 안으로 가져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전교정청은 측은 "일차적으로 금속 탐지기 등으로 금속 물질 소지 여부를 조사하고, 수용복 상하의, 바지 밑단까지 검색하고 있다"며 "검색을 피하려 운동화 밑창에 칫솔대를 숨겨 신체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직후 A 씨는 곧바로 대전교도소에 다시 수감됐습니다.
대전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이 A 씨의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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