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결선투표제’ 발의, 與野 8당 모두 참여

김병관 2024. 8. 23.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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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이름을 올린 초당적 정치개혁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혁신당 천하람(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22대 국회 모든 원내 정당 소속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천 의원은 21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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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득표 없으면 1,2위 ‘2차투표’
유권자 선택권 확대·다당제 촉진
대표 발의 천하람 “정치개혁 초석”
모두가 이름을 올린 초당적 정치개혁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혁신당 천하람(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22대 국회 모든 원내 정당 소속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천 의원은 21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표 발생을 줄이고 정치 양극화를 완화하자는 취지다.

현행 선거법은 지방선거뿐 아니라 대통령 선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등 모든 선거를 단순다수대표제로 치르도록 규정한다. 단순다수대표제는 1표라도 더 많이 득표한 후보를 당선자로 선출하는 제도다. 득표율이 50%에 미달하는 후보도 당선될 수 있어 대표성이 떨어지고 사표가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단순다수다표제 하에선 군소정당 후보의 당선이 어려워 양당제와 정치 양극화가 심화한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혔다.

천 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결선투표제는 과반 득표자가 없을 시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치러 당선자를 최종 선출하는 선거제다. 프랑스, 독일, 브라질 등이 대통령을 결선투표제로 뽑고 있다. 유권자들의 소신 투표를 가능하게 하고, 다당제 정치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은 개헌 사항이라는 의견이 있는 만큼 지자체장 선거에서부터 도입하고, 운용 결과를 개헌 논의에 반영하자는 게 천 의원의 생각이다.

개정안에는 결선투표에 따른 선거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개정안은 본 선거일 7일 후에 결선투표를 하도록 했고, 약 6일간의 결선투표운동 기간에는 선거운동 방식을 인터넷 공보, 방송연설, 방송토론으로 국한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원내 8당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22대 국회에 발의된 3000여건의 법안 가운데 원내 정당 모두가 참여한 유일한 법안이다.

천 의원은 이날 “정치개혁은 특정 정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될 일이 아니라 여야가 초당적으로 함께해야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며 “지자체장 선거를 시작으로 추후 대통령 선거에까지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정치개혁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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