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황제조사 후 무혐의 책임 묻겠다"…오늘 법사위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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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공세에 불을 붙인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에 관해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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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공청회 개최 논의…검찰총장 인청계획서 채택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공세에 불을 붙인다.
법사위는 23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2023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진행한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에 관해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디올백, 고급향수, 화장품, 전통주, 고급양주 등 500여 만 원에 달하는 물품과 청탁을 각각 받았음에도 황제 조사 받은 후 무혐의까지, 나라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며 "23일 법무부 장관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야당 법사위원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또는 청문회 개최에 관해 논의할 전망이다. 이 법안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사건이 수사 대상으로 올라와 있다.
법사위는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전체회의에 계류하고 공청회나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국회법 제58조 제6항은 제정법안의 경우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도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증인·참고인 명단도 확정한다. 법사위는 다음 달 3일 인사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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