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분쟁조정통합법 서둘러 처리를
중기·소상공인 피해 구제 돕고
분쟁 신속 해결… 입법 속도 내야
요즘 가장 핫한 드라마는 SBS의 ‘굿파트너’가 아닐까. 시청률이 17%를 넘겼다니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대세인 현실에서 대박 수준이다. 지금까지의 법정 드라마는 시청자들에게 이성이 지배하는 차가운 느낌을 주었기에 다소 딱딱했다. 하지만 ‘굿파트너’는 증거와 이성이 지배하는 단순 법정 드라마가 아니다. 이혼 전문 스타 변호사의 차가운 머리와 로스쿨을 갓 졸업한 신입 변호사의 뜨거운 가슴이 어우러진 휴먼 법정 사무실 드라마다.
필자가 이 드라마를 즐겨 보는 이유는 이렇다. 갈등의 골이 깊고 신뢰가 깨진 부부라도 ‘갈 데까지 가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 보자’ 식이 아니라 부모의 이혼으로 상처받을 자식이 덜 아픈 방식, 즉 원만한 합의로 소송을 마무리하기 때문이다. 드라마를 보면서 직업의식이 발동하는 건 어쩔 수 없는가 보다. 기업 간 갈등, 특히 힘이 센 갑(甲)과 약한 을(乙) 관계에서도 감정의 골을 조금이나마 메우면서 갈등을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갑의 횡포로 입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소송은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이기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하기에 사업과 생업을 포기하고 소송에 매달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모든 걸 걸었기에 질 경우의 상실감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자금력과 조직이 열악한 을이 갑을 상대로 소송에서 이기기란 만만치 않다. 그렇기에 피해를 당해 억울해도 눈물을 머금고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분노를 극단적으로 표출한 사건들이 종종 보도되고 있다. 2022년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로 7명이 숨지고 50여명이 다치는 참담한 사건이 발생했다. 2018년 출근길의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을 던지고, 2007년 석궁으로 판사를 테러한 사건도 있었다. 판사 석궁 테러는 2019년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로 상영됐을 정도로 사회적 관심과 공분을 자아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다.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는 대화를 통한 양보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결하므로 승자독식의 소송과는 달리 윈윈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돈과 시간도 소송에 비해 훨씬 덜 든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담당하는 경우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가 가장 잘 정착된 분야가 공정거래 분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담당하고 있다.
지난 19일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 제도는 2007년 공정거래법에 최초로 도입된 후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등 6개 법률에 순차적으로 도입됐다. 6개 법률에 흩어져 있어 통일성과 일관성을 훼손하고 신속한 처리를 저해하는 등 효율적 운영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공정거래분쟁조정 통합법 제정안은 흩어진 규정을 하나의 법률로 묶은 것이다.
지난 17년 동안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 제도는 갑의 횡포로부터 을의 눈물을 닦아 주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구제받은 금액은 연평균 1100억원 정도이고, 분쟁조정 성립률은 연평균 77%나 된다.
공정거래분쟁조정 통합 법안은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갑질을 당한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은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있다. 흘린 눈물이 마르기 전에 닦아 주기 위해서는 통합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 통합법 제정안의 내용에는 기존 6개 법률에 없던 새로운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모두 갑을 분쟁의 신속한 해결과 조정 성립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통합법 제정안의 뼈대가 6개 법률에 흩어진 내용과 절차를 통일하는 것이므로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김형배 더 킴 로펌 공정거래그룹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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