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상속세와 오너리스크
노사정 대타협, 사회적 책임
‘부자감세’ 논란 극복하려면
존경받는 오너 가문 늘어야
상속세 개편 논의가 있을 때마다 재계는 스웨덴의 명문가(家) ‘발렌베리 가문’을 모범사례로 제시한다. 이 가문이 소유·경영하는 기업들은 스웨덴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1에 달하는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다. 규모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삼성과 현대자동차 그룹을 합한 것보다 크다.
가문은 금융·건설·항공·기계·통신·제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100여개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통신설비 제조사 ‘에릭슨’, 가전제품 ‘일렉트로룩스’, 방위산업체 ‘사브’, 지멘스·GE와 함께 세계 3대 엔지니어링 회사로 꼽히는 ‘ABB’, 미국 증권거래소 ‘나스닥’ 등이 있다.
기업들의 주식은 그룹의 지주사인 인베스터AB가 갖고 있다. 가문은 인베스터AB의 지분 24%(차등의결권 52%)를 가진 3개의 공익재단을 상속하면서 168년 동안 5대에 걸쳐 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이어 왔다.
이게 가능했던 것은 스웨덴이 재단을 통한 우회 승계를 인정하는 동시에 물려받은 지분을 처분하지 않으면 세금을 물리지 않는 등 대기업 상속에 놀라운 ‘특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인 스웨덴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오너가 직접 나서야 장기적이고 폭넓은 관점에서의 경영이 가능하고, 이로 인한 경제 성장이 부의 대물림을 막는 것보다 국가적으로 유익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물론 과거 최고 70%에 달했던 높은 상속세율 때문에 이케아 같은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버리는 부작용을 겪기도 했다.
스웨덴의 상속 특혜의 또 다른 배경에는 1938년 노동조합연맹과 사용자연합이 맺은 살트셰바덴 협약이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업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고용을 지키고, 노동자 대표들을 일정 수 이상 이사회에 참가시킨다. 노동자들 또한 자기 대표들을 이사회에 보냄으로써 경영에 참여하는 대신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분담한다. 그리고 스웨덴 정부는 이 협약을 준수하는 기업의 오너에게 상속세를 물리지 않는다. 즉 상속 특혜에는 그 이상의 반대급부가 따른다.
‘존재하되, 드러내지 않는다’를 가훈으로 삼은 발렌베리 가문은 개인이 기업 지분을 소유하지 않는다. 또 그룹 후계자가 되려면 자력으로 명문대학을 졸업해야 하며 해군사관학교를 나와야 한다. 부모의 도움 없이 세계 금융 중심지에 진출해 실무 경험과 금융의 흐름을 익혀야 한다. 후계자 평가는 10년 이상 진행되고, 견제와 균형을 위해 2명으로 정하는 승계 기준을 지키고 있다. 후계자로 선발된 2명은 그룹 계열사의 경영진으로 참여해 경영 수업을 받으며, 최종적으로 인베스터AB의 최고경영자(CEO)와 스톡홀름엔스킬다은행의 CEO를 교대로 수행한다. 물론 그룹을 물려받아도 기업 경영자로서 급여를 받을 뿐이라서 세계 부호 순위에서 이름을 찾을 수 없다.
운영 기업에서 나온 배당금은 개인이 아니라 재단으로 귀속된다. 재단은 배당수익의 20%를 재투자에 사용하고, 80%를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투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과학기술 및 학술 사업 등에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후원을 하고 있다. 재무 상황도 투명하게 공개된다. 그래서 발렌베리 가문은 스웨덴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는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1997년 최고 40%에서 45%, 2000년 50%로 오른 뒤 20년 넘게 변화가 없다. 또 대기업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하면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최대 60%를 과세한다.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래서 정부는 올해 최대주주 할증을 폐지하고 최고 세율을 40%로 낮추는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를 두고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도 발렌베리 가문처럼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오너 가문이 늘어나는 동시에 ‘오너리스크’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런 논란은 점차 사라질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와 대타협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장형우 산업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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