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독립운동 공법단체 추가 지정 검토… 의원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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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가 광복회 외에 독립 분야 공법단체를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고 22일 밝혔다.
보훈부 관계자는 "그동안 꾸준히 추가 지정을 요청해 온 단체들이 있어 원래 검토를 해 왔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이번 광복절을 계기로 광복회 외에도 독립 분야 단체를 추가 지정할 필요성이 명확해진 건 사실"이라면서도 "공법단체 예산 총액이 정해진 게 아니라 추가 지정이 되더라도 기존 단체 예산이 삭감되거나 영향을 받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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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유공자법 등 개정안 발의
야당 등 반발… 통과 쉽지 않을 듯
국가보훈부가 광복회 외에 독립 분야 공법단체를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고 22일 밝혔다. 보훈부 관계자는 “그동안 꾸준히 추가 지정을 요청해 온 단체들이 있어 원래 검토를 해 왔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보훈부 산하 공법단체는 현재 17개로 호국 분야 10개, 민주화 분야 6개 단체와 함께 독립 분야 공법단체는 광복회가 유일하다. 광복회는 공법단체 자격으로 연간 30억여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보훈부는 “순국선열유족회 등의 공법단체 추가 지정에 대한 요구나 민원은 지속되고 있고 보훈을 강조하는 역대 정부 기조에 따라 추가 지정도 확대돼 왔다”며 “올해도 새롭게 순직의무군경의 날을 지정하고 보훈, 의무군경 지원을 강화하는 기조에 따라 순직의무군경유족회 추가 지정 등을 살펴보고 있었다”고 밝혔다.
조만간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 등의 개정안이 의원 발의를 통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단체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그러나 최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계기로 표출된 정부와 광복회 간 갈등에 대한 ‘보복 아니냐’며 광복회와 야당이 반발할 가능성이 커 개정안 통과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종찬 광복회장이 정부의 ‘뉴라이트’ 인사 임명에 반발해 불참한 지난 15일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회장 축사를 이동일 순국선열유족회장이 대신하기도 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이번 광복절을 계기로 광복회 외에도 독립 분야 단체를 추가 지정할 필요성이 명확해진 건 사실”이라면서도 “공법단체 예산 총액이 정해진 게 아니라 추가 지정이 되더라도 기존 단체 예산이 삭감되거나 영향을 받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공법단체 (추가 지정) 요청은 여러 단체가 해 왔지만 법 개정 사안인 만큼 대통령실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면서 “5·18 단체도 공법단체가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허백윤·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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