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망했다…임금·퇴직금 못 받으면 ‘이 제도’ 활용을

최소임 기자 2024. 8. 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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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미가입기업 근로자
국가가 대신해 미지급금 지불
도산·단순체불때 구제법 존재
상한선 있어 세세히 따져봐야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티몬과 위메프가 회사를 그만둔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티몬과 위메프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기업 상황이 어려워져 퇴직금을 못 받은 근로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다니던 회사가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이라면 금융회사를 통해 미수령 퇴직금을 확인한 후 받으면 된다. 반면 퇴직연금 미가입 사업장의 근로자일 경우 ‘대지급금’을 활용할 수 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 보유금으로 일시 지급하는 제도다. 파산 등 기업의 재무 상황이 악화했을 때 체불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2005년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됐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금융회사에 매년 퇴직연금 목적으로 일정액을 적립하고,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주는 제도다. 2012년 7월 이후 설립된 기업은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했지만 별도 과태료 규정이 없다 보니 2022년말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은 전체의 26.8%에 불과했다.

퇴직연금이 아닌 기존 퇴직금 제도를 운용하는 회사가 퇴직금을 체불했다면 근로자는 대지급금을 활용할 수 있다. 대지급금이란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퇴직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본래 ‘체당금’으로 불리다가 2021년 10월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됐다.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뉜다. 기업의 도산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도산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선 기업이 파산선고 결정, 회생개시 결정 또는 도산 사실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도산대지급금을 통해 임금은 최종 3개월분, 퇴직금은 최종 3년분까지만 받을 수 있으며, 나이별로 금액 상한선도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회사에 3년 이상 일한 60세 이상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60세 이상의 1년 치 퇴직금 상한액 230만원을 3년 치 퇴직금으로 계산해 690만원을 받게 된다.

간이대지급금은 기업의 도산 여부와 상관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기업에 체불 임금이 있다는 내용의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해 국가가 사용자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체불 임금 중 최대 700만원, 체불 퇴직금 중 최대 700만원을 한도로 총합산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 다니던 회사가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이라면 금융회사에서 퇴직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퇴직금과 달리 퇴직연금은 적립금을 회사 외부 금융회사에 쌓아놓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체불 위험에서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만약 회사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를 잘 모르겠다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통합연금포털’의 ‘내연금조회’ 서비스 또는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어카운트인포’에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는 금융회사와 적립 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적립 금액과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회사를 확인했다면 근로자가 직접 금융회사에 연락해 신청 절차를 거쳐 퇴직연금을 받으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폐업의 경우 사용자가 지급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근로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음에도 퇴직연금 가입 사실 또는 직접 청구 가능 여부를 몰라 미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이 경우 근로자들은 ‘어카운트인포’ ‘통합연금포털’에서 현재 금융기관이 위탁 관리하고 있는 본인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해 연금 수령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액규모는 약 1106억원, 퇴직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는 6만8324명에 달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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