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실과 동떨어진 ‘농지 형상 유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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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의 의무 준수사항 가운데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조건을 판단하는 일부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불금 신청 농가는 농지 형상·기능 유지 조건 중 하나로 '이웃한 농지 등과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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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의 의무 준수사항 가운데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조건을 판단하는 일부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의 소득안정을 돕기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불금 신청 농가는 농지 형상·기능 유지 조건 중 하나로 ‘이웃한 농지 등과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문제는 현장에서 농지 구분 경계가 일반적으로 ‘논둑’으로만 한정돼 있어 소규모 농지를 합쳐 농사를 짓는 농가들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규모가 작은 논의 한쪽 둑을 헐어 합친 후 농기계로 작업해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은데 단지 ‘논둑’이 없다는 이유로 아예 직불금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직불금을 신청했다가도 적발되면 본인이 받게 될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농촌지역에 경지 정리가 되지 않은 990㎡(300평) 미만의 소규모 농지가 많은 현실에서 농지 면적을 넓혀 농작업의 편의성과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농가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공익직불제의 본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 실제 경작하지 않으면서도 직불금을 받는 부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무 준수사항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준수사항을 실천하는 데 무리가 따르거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탄력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경계 대상 범위를 ‘논둑’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고랑’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소농직불금을 노리고 소규모로 농지 쪼개기 경영을 시도하는 현상 등이 오히려 공익직불금 제도 운용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농지 규모화, 생산성 높은 농업 구조로의 빠른 전환을 위해서도 현실에 맞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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