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머니] 카드사 직원 사칭해 돈 슬쩍… 보이스피싱 막으려면
이후 피해자가 해당 번호로 전화하자 카드사 직원을 사칭하는 사기범 B는 피해자 모르게 계좌가 개설된 것 같으니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에 연결시켜주겠다고 속였다.
금감원·검찰을 사칭하는 사기범 C, D는 피해자 명의로 사기계좌가 개설돼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불법자산 유출 금지조치를 위해 피해자가 보유한 모든 예금을 국가 안전계좌로 이체할 것을 압박해 피해자의 돈을 뜯어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서민층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의 사정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자 소비자경보 '경고'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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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먼저 수상한 문자메시지는 삭제하고 전화를 받았다면 바로 끊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미끼문자·악성앱 등을 이용해 접근한 사기범들이 금융회사·금감원·경찰·검찰 등 여러 기관을 조직적으로 사칭하며 피해자를 혼란에 빠뜨린 뒤 피해자가 비대면 대출까지 받도록 요구해 편취하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미끼문자는 사기범이 문자메시지 수신자를 속여 수신자의 개인정보와 돈을 빼앗기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문자다. 주로 신용카드 발급, 과태료·범칙금 납부 안내, 택배 배송, 지인의 경조사 알림 등을 사칭한다.
사기범은 미끼문자를 통해 수신자가 문자 속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도록 유도한 후 금융회사·금감원·경찰·검찰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빼앗는다.
문자메시지 속에 수상한 링크와 첨부파일 등이 있다면 열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곧바로 문자메시지 화면 최상단에 위치한 '스팸 신고'를 하는 게 좋다. 금융사·금감원·경찰·검찰이라며 전화가 오면 일단 끊어야 한다.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도 차단해야 한다. 사기범은 또 대출에 필요하다거나 범죄에 연루됐는지 확인해주겠다며 피해자 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평소 휴대폰의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를 제한하는 기능을 이용하면 악성앱 설치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모바일 백신앱을 설치하면 악성앱 상시 탐지를 통해 악성앱 설치를 막을 수 있다.
대부광고에 개인 연락처를 함부로 남기지 말아야 한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위해 유튜브·인터넷포털 등에 가짜 대부광고를 게재하기도 한다. 일반적인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부광고는 대출업체의 연락처를 남기며 소비자에게 연락처를 남길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금융회사는 대환대출시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하면 좋다.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새롭게 받는 대출인 만큼 제도권 금융회사는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하라'고 요구는 모두 보이스피싱이다. 또 대출을 받기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신저 등으로 보낸 앱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도 보이스피싱이다.
이 외에도 신용점수를 단기간에 올려주겠다며 입금을 요구하는 사기수법도 조심해야 한다. 신용점수는 단기간에 올릴 수 없으며 금융회사가 신용점수를 올려주겠다며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구제대책을 대폭 확대하는 개정 '통산사기피해환급법'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보이스피싱은 반드시 근절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전 금융권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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