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카카오엔터 김성수·이준호, 불구속기소
카카오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배임증재,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2일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부실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31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문장이 회사 매각을 대가로 319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억5천646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바람픽쳐스는 2017년 2월 설립 후 3년간 매출뿐만 아니라 사무실·직원도 없던 상태로, 이들은 2019년 4∼9월 인수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바람픽쳐스에 드라마 기획개발비 및 대여금 등 명목으로 337억원을 지급했다.
바람픽쳐스는 그중 일부로 김은희 작가와 장항준 감독 등을 영입해 몸값을 키웠고,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주임을 숨긴 채 한 사모펀드 운용사에 400억원에 인수된 뒤 같은 금액으로 카카오엔터에 팔렸다.
결국은 이 전 부문장이 1억원을 들여 세운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 자금 737억원을 투입해 인수하게 해 거액의 이익을 취했다는 것이 검찰이 판단한 구조다.
이 전 부문장은 취득한 범죄수익으로 고가 아파트, 골드바 등을 구입하고 김 전 대표에게는 자신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 총 18억원을 건넸다. 김 전 대표는 이 중 12억5천만원을 미술품과 명품 구입,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부문장은 2017년 바람픽쳐스가 다른 콘텐츠 제작사로부터 드라마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억5천만원 중 10억5천만원을 부동산 매입·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금융감독원에서 넘어온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들여다보던 중 이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직접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 2월과 3월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후 보강 조사를 이어왔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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