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임원과 '사실혼'…결별 後 "내 차 내놔!" [결혼과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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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였다가 헤어진 전(前) 남편이 재산분할이 약속된 여성의 차량을 몰래 가져갔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전 남편을 절도죄로 고소하겠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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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사실혼 관계였다가 헤어진 전(前) 남편이 재산분할이 약속된 여성의 차량을 몰래 가져갔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전 남편을 절도죄로 고소하겠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10년 전 자신이 다니던 중소기업 임원 B씨와 눈이 맞아 사실혼 관계를 시작했다. 하지만 10년간 장점보다 단점을 많이 보는 결혼생활이 계속됐고, 두 사람은 결국 결별한다.
A씨는 이혼 전 B씨로부터 재산분할 조로 차량을 양도받기로 합의했다. A씨는 B씨의 약속을 믿고 차량을 이용했으나 B씨가 어느 날 A씨가 연하남과 교제 중인 사실을 알게 되자 "차는 연하남에게 사달라고 하라"며 지하주차장에 있던 차량을 가져간다. 펄쩍 뛴 A씨는 B씨를 절도죄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연을 접한 김규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자동차 소유권은 등록을 통해 효력이 생긴다. (A씨의 명의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다만 당사자 사이에 등록 명의자(B씨)가 아닌 보유권자(A씨)가 소유권을 갖기로 약정했다면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B씨를 절도죄로 고소할 수 있다는 의미다.
B씨는 현재 자신이 차량을 가져간 것은 부부 사이의 일로 법률상 '친족상도례(가족 간의 일은 처벌하지 않음)'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친족상도례 규정은 절도죄에 당연히 적용되지만, 사실혼 관계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헌법재판소가 친족상도례 규정에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일도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을 중지(헌법불합치)하면서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친족상도례)의 효력은 상실되게 된다"며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친족 간 범죄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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