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안·약사 일반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박영하 2024. 8. 22.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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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성안․약사 일반산업단지’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는 다음달(9월) 1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 등이 제한됩니다.

‘성안․약사 일반산단'은 울산 주력산업 고도화와 미래 신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2029년까지 친환경차 부품 제조․물류, 수소연료전지 제조업체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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